캐나다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부려 회항에 이르게 한 승객이 연료비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9일) 현지 언론에 따름녀 지난 4일 캘거리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웨스트제트 소속 여객기에서 취중 소란을 벌인 영국인 데이비드 스티븐 영 씨에 연료비를 포함한 피해 보상으로 2만1천260캐나다 달러(약 1천800만 원)를 항공사에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앨버타주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스티븐슨 판사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피고에 일부 동정의 여지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그는 앞으로 캐나다에 영구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 씨는 과거 알코올 중독자로 사건 당일까지 18개월간 금주 상태였으나 신년 휴가 기간 캐나다의 모친을 방문한 길에 가족의 사망, 결혼 파경 등 슬픈 일을 당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나머지 다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앞서 영 씨는 공항 입국장에서 6잔의 술을 마신 뒤 탑승,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다른 승객과 심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항공기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고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기 전 안전을 위해 9천여㎏의 연료를 모두 소모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스피븐슨 판사는 사건 피해자로 승무원과 승객, 항공사와 회사 주주, 그리고 공항 직원 및 경찰 등을 꼽고 영 씨가 항공안전법과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 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승객과 승무원에게 손해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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