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등 3인은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원들은 "2008년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로 설립됐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방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라 방심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꾸면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심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고 탄핵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방심위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키우고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의 심의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방심위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3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심위원들은 "2008년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로 설립됐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과방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라 방심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꾸면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심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고 탄핵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방심위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키우고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의 심의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방심위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3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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