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해석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네이던 판사는 이날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금융기관 해킹 공격과 관련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규정했다.
네이던 판사는 “비트코인은 상품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고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소에서 직접 살 수 있는 만큼 자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원이 앞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번 재판은 비인가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닷엠엑스(Coin.mx)’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한 두 가지 혐의를 가리는 자리였다. 코인닷엠엑스 운영자인 피고 앤서니 무르지오는 비트코인이 연방법상 화폐 자격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연방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화폐거래 사업은 법률 위반이지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코인닷엠엑스의 운영자인 앤서니 무르지오는 지난해 비인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코인닷엠엑스의 소유주인 이스라엘 남성도 JP모간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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