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상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22일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중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3개 영구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총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했던대로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안건으로 다루는것에 반대했다. 나이지리아, 차드는 기권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보리 안건으로 정식 상정할 수 있다.
안보리가 인권이슈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번 북한 인권상황 의제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반영해 안보리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이전 두개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짐바브웨와 미얀마 인권상황은 유엔총회를 거치지 않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토의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당초 12월 안보리 토의 안건에 북한 인권이슈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된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에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인권·반인권행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거쳐 지난 18일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상황을 논의한뒤 ICC에 회부해, 반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인권이 안보리 공식안건으로 채택된뒤 발언권을 얻은 오준 한국유엔대표부 대사는"북한내 인권침해행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국제 평화·안보에도 위협이 된고 있다”며"안보리가 북한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 반인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반인권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북한인권이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공식안건으로 채택돼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외교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향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북한은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 서울 = 김기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