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비대면판매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스포츠토토 판매점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발권 행위나 비대면판매 현장을 목격 또는 비대면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은 이메일로 비대면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담 인원 및 발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포츠토토는 건전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판매는 자명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이나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및 베트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스포츠토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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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판매점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발권 행위나 비대면판매 현장을 목격 또는 비대면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은 이메일로 비대면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담 인원 및 발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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