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재판소에 ‘尹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서울중앙지법·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불구속재판 원칙 유념' 설명
서울중앙지법·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불구속재판 원칙 유념' 설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더불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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