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업무추진비를 아내의 해외항공료와 숙식비로 사용한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조 전 회장은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4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겨 2008~2016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 총 1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무추진비를 아내의 해외항공료와 숙식비로 사용한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조 전 회장은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4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겨 2008~2016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 총 1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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