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 선수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BS는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 B가 패배를 의도했다고 경찰에 자복했다”고 지난 4월18일 보도했다. 이후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가 있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이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14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B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혐의 적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FC 아시아' 측은 13일 “대회사와 B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더는 우리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9일에는 “데이나 화이트(48·미국) UFC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조작이기에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승패 날조를 시도했던 경기 포함 UFC 2승 3패.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BS는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 B가 패배를 의도했다고 경찰에 자복했다”고 지난 4월18일 보도했다. 이후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가 있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이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14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B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혐의 적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FC 아시아' 측은 13일 “대회사와 B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더는 우리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9일에는 “데이나 화이트(48·미국) UFC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조작이기에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승패 날조를 시도했던 경기 포함 UFC 2승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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