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와 당시 부사장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SK브로드밴드인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홈페이지에서 텔레마케팅 업체 Y사를 정보활용 대상으로 표시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만큼 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Y사에 설치해 주고 5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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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Y사에 설치해 주고 5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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