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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