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황 참작해 징역 3년 선고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 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자택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0년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홀로 간병해 왔으나, 2022년 3월부터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병의 어려움이 커졌고, 자녀들로부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 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점과,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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