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미호강 제방에 대한 유지 보수 사무를 위임 받은 주체기도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가 부실하게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력과 예산 상황 등을 개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장마에 대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이 절개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상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안전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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