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고형인 사형 구형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동하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 여자친구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A 씨의 어머니도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왔으며, A 씨가 이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동하에 대한 최종 선고는 향후 열릴 선고 공판에서 결정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