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및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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