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이에 공수처는 어제(30일) 자정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3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됐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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