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오늘(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대한항공은 내일(12일) 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내달 중 아시아나항공과 산하 항공사들의 새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약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기업문화 융합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또한 독립 운영 기간이 끝난 2026년 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통합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 수는 총 238대에 달하며, 통합 매출은 21조1천억 원, 통합 자산도 42조8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항공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업계 경쟁 위축으로 항공권 가격 상승과 소비자 편익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안전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입니다.
운임 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합니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됩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운임 상한 관리 강화와 마일리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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