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과 부정 회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한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검찰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한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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