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받아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2명 등 3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3년여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달 동안 수사를 통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62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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