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추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시 청년들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군복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복무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활용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군복무 기간에 한해 최대 3년 까지 정책 참여 가능 연령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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