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 지인을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음식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70) 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재판부는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