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 회생 심문이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선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선 같은 날 오후 3시 반으로 심문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으며 비공개 심문에서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비공개 심문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자들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이른바 'ARS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ARS 제도는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선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선 같은 날 오후 3시 반으로 심문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으며 비공개 심문에서 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비공개 심문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자들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이른바 'ARS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ARS 제도는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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