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의 딸이 비상장 주식으로 6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친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한 뒤 다시 부친에게 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본 건데, 이 후보자는 편법과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 A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3억여 원과 차용증을 쓰고 3억 원 넘게 빌린 돈을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부친에게 팔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주가가 6년 만에 6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올라 시세차익이 63배에 달해 가능했습니다.
해당 비상장 주식을 살 때도 부친이 준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불법은 없었고 최근 5년간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세 차익과 거액의 증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지훈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의 딸이 비상장 주식으로 6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친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한 뒤 다시 부친에게 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본 건데, 이 후보자는 편법과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 A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3억여 원과 차용증을 쓰고 3억 원 넘게 빌린 돈을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부친에게 팔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주가가 6년 만에 6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올라 시세차익이 63배에 달해 가능했습니다.
해당 비상장 주식을 살 때도 부친이 준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불법은 없었고 최근 5년간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세 차익과 거액의 증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지훈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