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숙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 '레지던스'를 호텔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시설인 레지던스를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레지던스는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신개념 주거시설로,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호텔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숙박업 전용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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