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시세차익에서 공사비 제외하는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에 전해지는 충격음이 49 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시세차익에서 공사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앞서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되는 아파트에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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