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사고책임 인정 "차량이 피하기 어려워"
캄캄한 농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일) 광주지법 형사11 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전남 나주시 문평읍 농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B(73·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해가 저문 이후였는데, 폭 3.7∼4.1m의 농로에 A씨가 몰던 SUV의 전조등 외 다른 불빛은 없었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약 1초 전 B씨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멀리서부터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도록 대기할 공간도 있었지만, B씨는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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