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앞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오늘(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후 A 씨가 체포될 때까지 경찰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원 등 모두 700여명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무분별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죄의식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10회에 걸쳐 반복해서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삭제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형사 판결과 별개로 법무부는 A 씨의 글로 공권력이 낭비됏다며 4,3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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