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사생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해당 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어제(18일) 방심위 사무처 측은 "신고인으로서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중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과거 파혼 관련 내용과 과거 후배 배우의 일화 등입니다.
나무위키는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지식정보사이트로, 불특정 다수가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