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글을 온라인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 김진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