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실수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 은근슬쩍 추행"
군복무시절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여성 직속 상관에게 배속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습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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