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했습니다.
조 대행은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직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줄곧 부실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관저 내에 감사 종료 이후에도 스크린 골프 시설 등이 증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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