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가 사내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소속 직원을 사칭해 댓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 사내 노조 게시판에 자사 기자 B씨를 사칭해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회사의 다른 임원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었고 노조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B씨는 해당 게시물에 'A씨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A씨는 댓글 수정을 위해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수정 권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를 활용해 B씨 댓글 뒤에 '나는 B…A 대표가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C(A씨와 분쟁 중이던 임원)편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니며 B씨의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두고 새 문구를 덧붙였기 때문에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무단으로 댓글의 수정 권한에 접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원래 댓글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본래의 사용 목적을 훼손하도록 정보의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