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거주지 침입
법원 판결을 무시해가며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수년 간 건물을 불법 점거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 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무단 점거해 왔으며, 급기야는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사설용역을 동원하여 수시로 주민들의 거주지에 침입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산발적으로 고소되거나 분리되어 있던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하고, 지난 6월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입건한 후 관련자 22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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