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A 씨와 전 상무 B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1억 5천 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와 유통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였다고 보고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거래상 약자인 업체가 부당지원을 하도록 하기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이 결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