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재판부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행"
재판부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행"
엽기적인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씨에게는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7년 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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