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께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제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와 용서를 해줬다"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염치없지만 제가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8월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