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익 박탈에…1억 원 통장 압류
김세의 “직원 월급, 임대료도 못 줘” 분통
김세의 “직원 월급, 임대료도 못 줘” 분통
법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기가 차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2022카단809155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김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압류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된 ‘위험한 초대석’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고, 이에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진서 팔과 어깨 부분 등을 노출한 점을 놓고 누드사진 의혹이 불거졌고, 고 작가는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고 의원의 사진전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해 올리며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사진작가 고상우 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왼쪽부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니 고 의원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했다”고 알리며 “이미 일주일 (유튜브) 방송 정지도 당해보고, 3개월 수익도 박탈됐다. 2주 동안 저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다못해 매달 임대료 내는 사무실인데 임대료도 못 주게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 사저 마련을 위해 당당히 나섰던 것처럼 압류액 1억 원 당당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세연은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중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해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등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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