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홧김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50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 1층의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지난 4일 장염으로 해당 병원 4층에 입원했다. 이후 간호사가 병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이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불을 지르고 탈의실을 빠져나간 뒤, 15분 정도 지나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이 불로 진료 기록지 등 서류와 탈의실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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