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전 무인점포 앞 담배 피우던 여성 등 때려
재판부 벌금 70만 원 선고…"증거 보았을 때 폭행 인정"
재판부 벌금 70만 원 선고…"증거 보았을 때 폭행 인정"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B 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느냐"며 B 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