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 사진과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유공자 A 씨는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 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지만, 사실혼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와 B 씨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실체가 있다고 보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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