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 폭행
법원 "자연사한 것처럼 범행 은폐 시도…처벌 필요"
법원 "자연사한 것처럼 범행 은폐 시도…처벌 필요"
부부싸움 중 아내를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낮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A씨는 아내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밀려 뒤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한 조치를 사흘 넘게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2일 오전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