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 방치해 죽이고 야산에 시신 유기하려 해
1심에서는 미성년자인 점 고려해 부정기형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 성인 돼 처벌 무거워져
1심에서는 미성년자인 점 고려해 부정기형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 성인 돼 처벌 무거워져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게 한 여성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그의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는 의도로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각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딸의 장례식에도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미성년자인 A 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