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된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지도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씨(27)의 아들 B군(4)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CTV를 차단한 뒤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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