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의 빈집에서 대낮에 현금 6억7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0대 4명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업자인 29살 A 씨는 피해자 자택에 사업자금인 거액의 현금이 있는 사실을 알아낸 뒤 26살 B 씨에게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1억 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B씨는 다시 친구인 26살 C 씨와 C씨의 후배인 25살 D 씨를 통해 돈을 훔쳐낸 뒤 이들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천600만 원의 사례금을 줬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기 성남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의 CCTV 등을 분석해 4명을 검거하고, B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1명도 붙잡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훔친 돈 중 2억5천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의 용처를 수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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