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중국 담배를 무더기로 밀수해 국내에 사는 중국 동포에게 유통한 혐의로 이 모 씨 등 조선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화물선 짐꾼들이 면세로 산 중국 담배를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해 2만 4천여 갑을 사들여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국 식품점과 조선족 식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담배를 받아 판 혐의로 중국 동포 김 모 씨 등 도매상 2명과 유 모 씨 등 식품점과 식당 업주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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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화물선 짐꾼들이 면세로 산 중국 담배를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해 2만 4천여 갑을 사들여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국 식품점과 조선족 식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담배를 받아 판 혐의로 중국 동포 김 모 씨 등 도매상 2명과 유 모 씨 등 식품점과 식당 업주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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