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음에도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모두 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 유형은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 부적격자 합격 ▲정규직 5급 서류전형 경력점수 산정 부적정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부적정 ▲정규직 전환 다면 평가 산정 부적정 ▲탈북민 제한경쟁 채용 과정 부적정 ▲학력제한 자격요건 부적정 등이다.
재단은 통일전문교육사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채용공고에 쓰인 내용과 다르게 자격 기준을 사후 변경해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 때문에 지원 가능한 응시자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에서 경력점수가 잘못 산정돼 다음 단계에서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도 있었다.
정규직 5급 채용 당시 대행업체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3명이 탈락했지만, 채용비리에 연루된 재단 측 관련자 모두 견책과 서면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고 안 의원 측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역행한 처사"라며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점검, 징계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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