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11일 재소환했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월에 기소하지 않았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전 부시장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미래통합당 의원) 비리 의혹 첩보'를 제공해 2018년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첩보는 청와대→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 순으로 전달됐다. 울산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송 전 부시장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공공병원 유치를 울산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장 전 선임행정관은 요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송 전 부시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진행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부시장에게 5월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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