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담보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현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을 통합도산법 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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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을 통합도산법 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업과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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