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후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속초에 사는 A 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약국을 찾았다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인천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4건 접수해 3건은 수사 중이며, 1건은 신고인 명의를 도용한 마스크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명의도용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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