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다른 해경 간부 5명은 별도 언급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의견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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