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1~2번 통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두 번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 묻는 질문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문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두 번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 묻는 질문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문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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